무주택자만 ‘무순위 줍줍’ 가능… 무순위 청약 규정 다시 강화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줍줍’으로 광풍을 몰고 온 무순위 청약 제도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거주지 요건을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순위 청약의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계약 취소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존에는 주택 보유 여부와 거주지 제한 없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