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셀프신고 방법 (상가, 오피스텔)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의 분양 대금을 납부하고 나면 건축물의 고정 자산 매입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가세 환급도 조기 환급이란 제도가 있어서 자금 압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텍스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하는 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셀프신고 방법 (상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및 지급 대상

  1.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
  2. 사업 설비나 건축물을 신설·취득·확장·증축한 사업자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조기 환급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위와 같은데요,오늘 알아 볼 것은 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에 관한 것이므로 2번의 사업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 되어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일반 과세자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홈택스 신고 방법

1.먼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조기환급 셀프신고

2.홈텍스에서 로그인한 다음, 사업장 전환을 클릭해서 조기환급 받는 사업자를 선택합니다.(홈택스에 가입 안되어 있으면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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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메뉴에서

  • 1의 ‘세금신고’ 를 누릅니다.
  • 2의 왼쪽 사이드메뉴에서 ‘부가세신고’ 를 누릅니다.
  • 3 ‘일반과세자’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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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음화면으로 넘어오면 부가가치세신고 메뉴의 ‘월별조기환급신고 (고정자산매입,영세율)’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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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자 기본정보 입력화면이 나오면

  • 1의 ‘확인’ 버튼을 눌러서 내사업자의 기본정보를 불러온다.
  • 2 사업자세부사항의 정보를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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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 받은 경우의 신고이므로, 매출처는 없기 때문에 매입 세액만 해당되므로 입력 서식 선택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와 ‘건물등 감가상자산 취득명세서(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 에 체크 박스 체크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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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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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출은 해당 안되므로 매입세액 칸에서 1)번과 2)번을 차례대로 눌러 작성 하기를 하면 됩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부분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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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에 전자셰금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눌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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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 세금 계산서 자료 조회에서 확인된 내용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차례대로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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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입이 완료되면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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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시 8번 항목으로 돌아가서 2)번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매입란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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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오면, 아래 화면처럼 체크 표시 부분을 모두 기입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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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시 매입 세액으로 넘어 오면 앞에서 기입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납부(환급)세액 칸의 숫자가 (-)이면 환급받는 세액을 나타냅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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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시 한번 금액 확인하고 입급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 했는지 확인 다시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일단 조기 환급 신고는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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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액과 계좌번호가 올바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서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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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고 접수증 화면이 나오면 맨 아래 쪽의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확인하였습니다.’ 의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고, 아래 버튼 별 항목을 눌러서 확인할 것 있으면 확인하고, 접수증 인쇄하시면 조기 환급 신고는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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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고 완료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출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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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및 환급시기

정기 확정 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매입 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압박 받는 사업 자금에 숨통이 터이며 다소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월 15일에 매입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그 다음 달 5월 25일 까지가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되는 것이며, 환급 금액을 입금 받는 시기는 15일 이내 즉 6월 10까지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또는 예정 신고 기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기 환급을 받고자하는 사업자가제출했다면 조기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 설비 등에 투자한 건 외에 해당 월의 매출과 매입을 전부 집계하여 신고 바랍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담을 피하고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창업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인테리어 등 초기 시설 투자금이 있으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인테리어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등을 준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인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 받아야 하며, 이는 매년 5월 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가, 오피스텔의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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