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있고, 소득도 조금 있는데… 나도 2026년 기초연금 월 33만원(최대치 근처) 가능할까?” 이거 한 번이라도 고민했으면, 여기부터 같이 봐요.
며칠 전 저희 집에서도 이 얘기가 딱 나왔어요. 부모님이 “우리도 기초연금 신청하면 될까?” 하시는데, 한쪽은 집이 있고(대출도 있고요), 한쪽은 소소하게 일해서 소득이 조금 잡히는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에이, 집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냐?” 싶었는데… 그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모의계산’부터 기준 정리까지, 헷갈리는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딱 3줄로 요약
솔직히 말하면 기초연금 자격은 “집 있냐 없냐”보다 소득인정액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2026년 모의계산도 결국 이 3줄로 시작하면 됩니다.
①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③ 원칙적으로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 (단, 일부 예외 있음)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본다는 거요. 그러니까 “남편만 신청할게요~”라고 해도 심사는 부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모르고 계산하면, 모의계산 결과랑 실제가 달라져서 멘붕 와요(저도 처음에 그랬…).
그리고 2026년이라고 해서 계산법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고, 보통 ① 선정기준액(컷)과 ②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이 “매년” 조정되는 구조예요. 참고로 기초연금 공식 안내(현재 공개된 기준)에서는 2025년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342,510원으로 안내되어 있고, 같은 화면에서 2025년 선정기준액(단독 2,280,000원 / 부부 3,648,000원)도 같이 제시돼요. 2026년은 이 숫자들이 다시 조정·고시되는 흐름이라, 모의계산은 “최신 고시/안내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면 “집 있고 소득 있어도 월 33만원대(최대치)”가 왜 가능하냐면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컷(선정기준액) 아래로만 들어오면,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집값에서 기본재산 공제도 빠지고, 대출(부채)도 반영되고, 근로소득도 공제 규칙이 있어서 “생각보다” 통과하는 케이스가 꽤 나옵니다. 이게 오늘 글의 진짜 포인트예요.
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재산이 “어떻게” 합쳐지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말만 들으면 “아… 어려워” 싶은데, 실제로는 “월 소득”이랑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값”을 더하는 구조예요.
(1) 소득평가액: “월급/일거리 소득”도 공제가 들어간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에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빼고, 그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들어가요. 계산식으로 보면 보통 이렇게 정리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민간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예금·차”를 월 소득처럼 바꾼다
재산은 그냥 “재산 총액”을 보는 게 아니라, 기본재산 공제를 빼고(지역별로 다름),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또 공제한 뒤, 거기서 부채(대출)까지 빼고 나서 연 4% 환산율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덜 나오는 가구가 나와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0.04 ÷ 12 ]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한마디로, 모의계산은 “소득이 조금 있다/집이 있다” 같은 인상평이 아니라 공제와 환산 규칙을 얼마나 정확히 입력했는지가 결과를 갈라요.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 ‘집·차·예금 있어도 통과할 수 있는’ 공제 포인트를 아주 현실적으로 모아볼게요.
3) 집·차·예금 있어도 통과? 공제/환산 포인트 모음
이 파트는 “아, 이거 때문에 모의계산이 달라졌구나” 하는 구간입니다. 제 경험상(부모님 케이스 포함) 기초연금은 공제/환산을 제대로 넣으면 결과가 확 달라져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만 빼먹어도 ‘탈락’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래 체크리스트는 그냥 쭉 읽어만 보지 말고, 본인 상황에 대입해보는 게 좋아요.
- 집이 있어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서, 같은 집이라도 서울/광역시 구/특례시냐, 중소도시냐, 농어촌이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공제)
- 대출(부채)은 진짜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같은 게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돼서 환산액이 내려가요. “집 있으니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들 많던데, 부채까지 넣으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가 들어갑니다. 예금·적금·주식·채권 등을 합산해서 계산하지만, 시작부터 2,000만원을 빼고 환산하는 구조라서 “생각만큼” 불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 근로소득이 있어도 112만원 공제 + 추가 공제(0.7 반영)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월 150~200만원 수준의 소득이 “그대로” 잡히지 않아요. 특히 “조금이라도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있는데, 계산해보면 꼭 그렇진 않더라구요. (그니까요, 이게 함정임…)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은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연금은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이지” 싶지만, 모의계산에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기초연금액 자체(감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무료임차소득’은 의외의 복병이에요.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부모(본인/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처럼 잡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린 월세 안 내는데 왜 소득이야?” 싶지만, 규정상 그렇게 계산돼요.
- 차량은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여부가 관건입니다. 4천만원 이상 차량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다만 오래된 차(10년 이상)나 운행불가, 생업용 소명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예외도 안내돼요. 즉, 차 있다고 무조건 끝…은 아니에요.
- 마지막으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실제 조사는 공적자료로 다시 확인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애매하면 “입력값을 더 정확히” 넣어서 여러 번 돌려보는 게 좋아요. (특히 부채·지역·주택 시가표준액 쪽에서 오차가 큽니다)
정리하면, “집 있고 소득 있어도 월 33만원대가 가능하냐”의 출발점은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로 내려오느냐예요. 그리고 그걸 좌우하는 게 바로 위 공제/환산 규칙들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월 33만원대(최대치)”가 실제로 나오는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4) “월 33만원” 받는 사람들: 가능한 시나리오 3가지
먼저 한 가지만 깔끔하게 잡고 갈게요. “집 있고 소득 있어도 월 33만원(전액에 가까운 금액) 받는 법”은 ‘꼼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감액(줄어드는) 요인을 최대한 피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즉, 모의계산에서 ① 선정기준액 통과 + ② 연계감액/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에 덜 걸리기 이 두 개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전액급”이 나옵니다.
시나리오 ① 집(자가) + 대출(부채) + 소득 ‘조금’: 생각보다 쉽게 통과
“집 있으면 끝”이라는 말이 퍼져 있는데, 실제로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먼저 들어가고(지역별), 부채를 재산에서 빼고, 남는 금액만 연 4%로 월환산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있어도 대출이 크면 소득환산액이 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 (개념 설명용으로 단순화해서) 대도시/특례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가 집 3억 + 주담대 1.5억, 금융재산 3천만원, 월 근로소득 120만원이라면,
근로소득은 112만원 공제 후에 0.7만 반영되고, 재산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천만원) – 부채로 ‘남는’ 부분만 환산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자산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낮게 잡혀 통과하는 경우가 꽤 나옵니다.
시나리오 ② 부부인데도 “전액급”이 가능한 경우: 부부감액이 안 걸리는 구조
“부부면 둘 다 받으니 더 좋지 않나?” 싶지만,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 감액(부부감액)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기준 월 33만원대(전액급)”를 목표로 하면, 의외로 부부가 동시에 수급자가 되는 순간 목표가 깨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부가구로 심사는 받더라도 ‘배우자’가 수급자가 아닌 상태라면(예: 배우자 연령 미도달, 또는 직역연금 수급권 등으로 수급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한 분이 전액급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시나리오 ③ “자녀 집에 무상거주”는 주의: 무료임차소득이 전액급을 막는 복병
집이 없는데도 오히려 불리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예요. 조건에 따라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처럼’ 잡힐 수 있어, 모의계산에서 예상보다 소득인정액이 확 뛰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든 줄여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항목에 걸리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실제 거주 형태(전입, 임대차계약 유무, 주택 기준 등)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에서 ‘주거형태’ 입력을 대충 넘기지 말고, 필요하면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케이스를 콕 집어 상담받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집이 있어도 월 33만원대 가능”은 대출·공제·환산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일 때가 많고, “소득이 있어도 전액급 가능”은 근로소득 공제 구조 덕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 섹션에서 다룰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걸리면, 선정기준액을 통과해도 “전액급”이 깨질 수 있어요.
5)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감액·중복 체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예요. “나는 기초연금 대상(선정기준액 이하)인데, 왜 실제 지급액이 33만원대가 아니라 줄어들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연금은 ‘자격(대상 여부)’과 ‘금액(얼마 받는지)’이 별개로 움직이고, 국민연금은 이 둘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1) 1차 관문: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들어간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통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커질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들은 여기서 탈락/통과가 갈립니다. 즉, “집 있고 소득 있어도 된다”는 말은 맞지만, 국민연금이 충분히 크면 자격 자체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2) 2차 관문: 자격은 통과했는데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금액이 줄어든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이는 건 아니고, 연계감액 기준에 해당할 때 감액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를 활용하면 내가 연계감액 구간에 들어가는지 판단이 쉬워요. 실제로 공단 안내에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특정 기준을 넘는 경우 연계감액이 이뤄진다는 설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준이 ‘연도별 기준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2026년 모의계산을 할 때는 “작년 기준 숫자”를 외우기보다, 공단 조회(연계감액 기준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자격 확인)을 같이 돌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3) 3차 관문: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이 겹치면 전액급이 깨진다
부부가 둘 다 수급자가 되면 각자 20%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또 소득인정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합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구간에서는 초과 범위 내에서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도 되는데 왜 금액이 적지?”라는 질문의 답은, 대개 이 두 감액 중 하나(혹은 둘 다)입니다. 특히 선정기준액 근처(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소득이 1~2만원만 바뀌어도 감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국민연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전액급”을 목표로 한다면 연계감액 여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모의계산은 ‘자격’을 보여주고, 실제 지급액은 ‘감액 규정’에서 갈립니다.
6) 신청 전 체크리스트: 서류, 신청처, 흔한 실수
마지막은 “진짜 실수 줄이는 파트”예요. 기초연금은 모의계산이 아무리 ‘가능’으로 떠도, 실제 신청에서 입력 누락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대출) 누락,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 누락, 주거 형태(임대차/무상거주) 입력 부정확 이 세 가지가 흔한 함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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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은 ‘같은 조건으로’ 2번 돌려보기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부채를 입력할 때, 한 번은 “대략”, 한 번은 “증빙 기준(정확한 금액)”으로 입력해 보세요. 두 결과가 크게 다르면, 실제 조사에서도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
부채(대출) 증빙을 먼저 챙기기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기타 금융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어 소득환산액을 낮추는 핵심 변수예요. 그런데 모의계산에서 빼먹기 쉬워서, 실제 신청 전부터 대출 잔액증명·상환내역 등 “현재 잔액”을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
배우자가 ‘신청 안 해도’ 조사 대상이라는 점
배우자가 수급자가 아니거나 신청을 안 하더라도, 부부가구로 심사되면 배우자 소득·재산이 조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누락되면 진행이 지연되거나 재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기본 세트) 체크
보통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될 수 있어요. (서식은 주민센터/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현장 작성도 가능합니다) -
신청처 3가지: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여건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복잡(무상거주, 자산 변동, 부채 다건)하면, 개인적으로는 방문 상담이 훨씬 덜 헤맸어요. -
언제부터 받나: ‘신청한 달부터’가 원칙
안내 자료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만 65세 도래는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니, 생일이 다가오는 분들은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
절대 금지: 허위 신고/누락은 불이익
“받는 법”의 핵심은 공제·환산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지, 자산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허위·누락은 추후 환수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오히려 담당자에게 케이스를 정확히 설명하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준비되면, 이제 남는 건 딱 두 가지예요. (1)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보고, (2) 국민연금공단 조회로 “연계감액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 두 줄만 제대로 하면 “집 있고 소득 있어도 전액급(33만원대)”이 현실인지 아닌지, 거의 확정적으로 감이 잡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FAQ)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핵심은 집·예금 같은 재산이 월 소득처럼 환산되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 공제와 부채(대출)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예요. 실제로는 집값 전체가 그대로 잡히기보다 공제·차감이 들어간 뒤 환산되기 때문에, 자가 보유자도 조건이 맞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기초연금은 소득을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에는 공제 규칙이 적용되고, 재산은 환산되기 때문에 체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만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으려면 자격 통과뿐 아니라 감액 요인(부부 동시 수급, 연계 감액, 경계선 감액)에 덜 걸려야 해서, 모의계산 결과가 ‘가능’이어도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한 분만 신청해도 심사는 보통 부부가구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또 부부가 둘 다 수급자가 되면, 각자 산정액에서 감액(부부 동시 수급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개인 기준 전액”을 기대하던 분들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누가 신청하느냐”보다 부부 전체 소득·재산과 감액 적용 여부를 같이 보는 게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 탈락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기초연금액 산정·감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격 가능”이 떠도 실제 지급액이 전액이 아닐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자격 확인)과 국민연금공단 조회(감액 관련 확인)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특히 “무상 거주” 형태는 무료임차소득 같은 항목으로 소득처럼 반영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월세가 명확하면 입력이 훨씬 명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핵심은 “같이 산다”가 아니라 주거 형태를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하면 주민센터/공단에서 본인 케이스 기준으로 확인받는 겁니다.
실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입력 누락”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부채(대출) 미입력, 배우자 정보 미반영, 주거 형태(무상거주/임대차) 부정확, 금융재산 합산 누락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2026년 기준은 연초에 조정·고시되는 항목들이 있어, 화면에 보이는 기준이 “어느 연도 기준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흐름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1차 점검 → 필수 서류(대출 잔액 등)로 숫자 확정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 확인 순서입니다.
기초연금은 “집 있으면 끝”처럼 단정하기엔 변수가 정말 많고, 반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래도 오늘 정리한 것처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과 공제·부채·감액 요인만 제대로 잡으면, 내 상황이 ‘가능’인지 ‘불가’인지 훨씬 선명해집니다. 혹시 모의계산에서 애매하게 걸리거나, 국민연금/무상거주처럼 케이스가 복잡하다면 댓글로 상황을 조금만 적어주세요. 어떤 항목부터 다시 점검하면 좋을지, 체크 순서대로 같이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