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좀 들어왔을 뿐인데 건강보험료가 훅 올랐다”는 얘기, 주변에서 한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관계, 어느 정도부터 영향 있을까?
안녕하세요 🙂 요즘 금리도 들쭉날쭉하고, 배당주는 계속 사고 싶은데 머릿속에 항상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 저도 부모님 노후 준비랑 제 은퇴 자금 같이 챙기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자소득·배당소득이 얼마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또 피부양자 자격이 날아가는 건 아닌지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더라구요. 특히 2025년 들어 기준이 더 촘촘해지면서 “금융소득범위”를 잘못 이해하면 세금보다 건보료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상황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건강보험료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소득 범위를 정리해보려고 해요. 숫자 자체보다 “어디 구간에서 뭐가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1.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기본 구조 이해하기
건강보험료랑 금융소득의 관계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건보료는 세금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세금은 국세청,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죠. 둘 다 같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을 보고 판단하지만, 기준 금액이랑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세금은 안 늘었는데 건보료는 왜 오르지?”입니다. 기준이 따로 놀기 때문이죠.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보통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예금·적금, 채권이자, 펀드·주식 배당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세법에서는 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라는 이름으로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죠. 그런데 건강보험 쪽은 여기서 한 번 더 갈라져요. “어떤 가입자인지”에 따라 금융소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크게 나누면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피부양자(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보시면 편해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기본 보험료를 내고, 여기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애초에 “소득+재산”을 모두 합쳐서 보험료를 계산하고요. 피부양자는 소득·재산이 일정 범위 안에 있을 때만 “0원” 혜택을 받는 구조예요. 결국 금융소득이 어디까지 늘어나느냐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붙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헷갈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기준을 넘었을 때 초과분만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입니다. 세금은 보통 초과분에만 세율을 올리지만,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처럼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 금액을 다 반영하는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연 금융소득이 1,000만원까지는 건보료에 안 들어가다가, 1,001만원이 되는 순간 1,001만원 전체가 건보료 산정에 들어가는 식이죠. 이게 바로 “건보료 폭탄” 체감의 진짜 이유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게 시차입니다. 오늘 발생한 금융소득이 바로 다음 달 건보료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보통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2년 전 소득이 반영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2023년에 금융소득이 많이 났다면, 2025년 보험료부터 갑자기 껑충 올라갈 수 있는 식이죠. 그래서 “올해는 금융소득 줄였는데 왜 여전히 보험료가 비싸지?”라는 답답함이 생기곤 합니다. 지금 관리하는 금융소득이 사실상 2년 뒤 건강보험료를 만드는 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정리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소득 범위는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가입자인지 + 어느 기준 구간에 서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동해요. 그래서 같은 1,200만원 금융소득이라도 어떤 사람은 건보료 변화가 거의 없고, 어떤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월 20~30만원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유형별로 딱 끊어서 볼게요.
2.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지역가입자는 말 그대로 사업자·프리랜서·은퇴자처럼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정할 때 소득(근로·사업·연금·금융 등) + 재산(집, 토지 등)을 모두 점수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2025년 기준으로 연 1,000만원을 넘는 순간 게임의 룰이 달라집니다. 1,000만원 이하는 건보료 산정에서 빠지고, 1,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넘어간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통째로 소득에 포함돼요.
| 구분 | 연 금융소득 금액 | 건강보험료 반영 방식 | 비고 |
|---|---|---|---|
| A. 1,000만원 이하 | 0 ~ 10,000,000원 | 금융소득은 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 | 다른 소득·재산은 별도 반영 |
| B. 1,000만원 초과 | 10,000,001원 이상 | 초과분이 아닌 전액을 소득에 포함 | 1,001만원이면 1,001만원 전체 반영 |
예를 들어볼게요. 지역가입자인 은퇴자 A씨가 있다고 할게요. 예금 이자가 700만원, 배당이 500만원이라서 연 금융소득이 총 1,2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니까 “초과한 200만원만 반영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1,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산정 소득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연금소득, 기타사업소득 등이 합쳐지고, 재산(집·토지)의 점수까지 붙으면서 보험료가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1,000만원 언저리에서는 이자 지급 시점·상품 만기 조정이 진짜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건강보험료는 “현재가 아니라, 2년 전 국세청 신고 자료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금융소득이 1,200만원 발생했다면,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이 금액이 반영될 수 있어요. 현재는 금융소득을 줄여놨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시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퇴 직전이나 사업 정리 전 몇 년 동안의 금융소득 흐름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좋습니다. “올해만 조용히 넘어가자”가 아니라, 최소 2~3년 단위로 설계하는 거죠.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이 “분리과세 상품이면 괜찮지 않나요?”예요. 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이 있지만,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는 국세청에 잡힌 금융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은 떼고 끝난 분리과세”라도 건보료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ISA, 연금계좌 등 건보료에 덜 영향을 주는 절세계좌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전략이 더 주목받고 있어요.
3.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게 영향을 주는 금융소득 범위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죠. 여기까진 단순한데, 문제는 “보수 외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보수 외 소득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다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돼요. 즉, 금융소득만의 기준이 아니라 “보수 외 소득 전체” 기준을 함께 봅니다.
반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더 까다롭고, 2025년에 특히 강해졌어요. 예전에는 종합소득 3,400만원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소득(근로·사업·연금·금융 등)을 합해서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여기에 재산세 과표 기준(5.4억 초과 등)까지 함께 걸리면 소득이 조금밖에 안 돼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월급 기준 보험료 + 보수 외 소득(금융 포함)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모든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 위험, 이자·배당 1,0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금방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음
- 피부양자 탈락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수십만원의 보험료가 새로 부과될 수 있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님을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려두고 연 0원 건보료로 지내시다가, 은행 이자나 배당이 1,000만원을 넘고, 여기에 연금소득까지 더해지면 어느 순간 종합소득 2,000만원 기준을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 문자를 받으면서 월 2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청구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세금보다 이자소득 1,000만원·2,000만원 구간, 그리고 2,000만원 피부양자 기준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직장가입자 본인은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를 기준으로 추가 건보료를 신경 써야 하고, 부모님·배우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모든 소득 합계 2,000만원”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은 한 해에 몰리기 쉬워서, 배당락·만기시점 등을 조금만 조정해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1,000만원·2,000만원·(세법상) 2,000만원 기준을 한꺼번에 정리해볼게요.

4. 1,000만원·2,000만원·2,000만원(종합과세) 기준 한 번에 정리하기
솔직히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죠. 금융소득과 관련해서 맨날 나오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건보), 2,000만원(종합과세). 숫자는 같은데 의미가 다 달라서 머리가 띵… 해지는 구간이에요. 이걸 딱 한 장의 정리표로 만들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빨라집니다.
| 기준 금액 | 누구에게 적용? | 핵심 의미 |
|---|---|---|
| 금융소득 1,000만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실질 영향 | 지역가입자: 초과 시 금융소득 전액 건보료 반영, 피부양자: 다른 소득과 합산 시 2,000만원 기준 넘기기 쉬운 구간 |
|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 직장가입자 |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별도 건강보험료 부과 |
| 종합소득 2,000만원(세법) | 모든 납세자(세금 기준)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세율 상승 가능) |
즉, 1,000만원은 주로 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 건보료 및 자격 관리에서, 2,000만원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과 세법상 종합과세 기준에서 동시에 등장합니다. 숫자가 같다고 같은 제도는 아니에요. 세금 쪽 2,000만원은 “금융소득만 따로 2,000만원 넘느냐”를 보는 거고, 건강보험 쪽 2,000만원은 “보수 외 소득 전체 혹은 모든 소득 합계”를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쓰는 팁은 “세금은 금융소득 2,000 / 건보료는 1,000, 2,000 두 번”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에 맞춰서 다음처럼 구분해서 체크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 나는 지금 직장 다니는 중인가? →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나는 지역가입자인가? →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여부 + 초과 시 전액 반영
- 나는 가족의 피부양자인가? → 모든 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여부 + 재산 기준 동시 체크
- 세금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 금융소득 2,000만원 종합과세 구간 진입 여부 확인
이렇게 나눠서 보면 “아, 나는 지금 1,000만원보다는 2,000만원이 더 중요한 구간이구나” 같은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배당을 과감하게 받아도 건보료 영향이 거의 없고, 어떤 분은 100만원만 더 받았다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숫자 자체보다 내 가입 유형 + 내 목표(피부양자 유지, 추가 건보료 최소화 등)를 먼저 정하고 숫자를 거꾸로 맞춰가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숫자만 보다 보면 감이 안 오니까, 현실에서 있을 법한 케이스 몇 가지를 표로 정리해볼게요. 실제 언론 기사나 상담 사례에서 자주 언급되는 구조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약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보험료 금액 자체는 개인별·재산별로 달라질 수 있어서 “구간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만 집중해 주세요.
| 사례 | 상황 | 금융소득 범위 | 건보료 영향 |
|---|---|---|---|
| 사례 1 | 은퇴 후 지역가입자 전환된 60대 A씨 | 이자 700만 + 배당 250만 = 950만원 | 1,000만원 이하라 금융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 주택·연금 위주로 보험료 부과 |
| 사례 2 | 같은 A씨, 다음 해 금융소득 증가 | 이자 800만 + 배당 500만 = 1,300만원 | 1,000만원 초과로 1,300만원 전체가 소득에 반영, 2년 뒤 지역보험료 큰 폭 상승 |
| 사례 3 | 직장인 B씨, 월급 외 배당투자 | 배당 1,500만원 + 임대 600만원 (보수 외 2,100만원) |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별도 건보료 추가 부과 |
| 사례 4 |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부모 C씨 | 이자 1,000만원 + 연금 1,200만원 | 모든 소득 합계가 2,000만원 부근, 연금 인상·추가 금융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 |
| 사례 5 | 피부양자였다가 탈락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D씨 | 금융소득 1,200만원 + 연금 2,000만원 | 피부양자 탈락,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월 20~30만원대 보험료 부담 발생 |
이런 사례들을 쭉 놓고 보면, 진짜 관건은 “금융소득을 아예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느 구간 안에서 관리하느냐인 게 보입니다. 특히 1,000만원과 2,000만원 경계선에서 약간만 조정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배당을 두 계좌로 나눠 받거나, 상품 만기를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도 한 해에 몰리는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쓰는 금융소득 관리·건보료 절감 팁을 정리해볼게요.
6.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금융소득 관리 전략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금융소득을 무조건 줄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차피 내야 할 건 내고, 불필요한 구간만 피하자”는 관점이 더 현실적이에요. 특히 은퇴 설계나 부모님 피부양자 관리할 때는, 세금과 건보료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보면서 최적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많이 쓰이는 전략들을 정리해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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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소득 분산 전략
한 해에 이자·배당이 몰리지 않도록 예금 만기, 채권 이자 지급일, 배당 수령 시점을 분산하는 방법이에요. 가족끼리 명의를 나눠서 일부 금융자산을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증여·상속 이슈가 같이 따라오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
② ISA·연금계좌 등 절세계좌 활용
ISA, 연금저축, IRP 같이 과세가 이연되거나 일부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면, 국세청에 잡히는 금융소득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어 건강보험료 부담도 일정 부분 함께 줄어듭니다. 당장 세금만 보는 게 아니라 “2년 뒤 건보료까지 같이 줄이는 효과”를 생각하면 더 매력적이에요. -
③ 은퇴 직전 2~3년간 금융소득 관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타이밍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퇴직 전 2~3년 동안 금융소득이 높았다면, 퇴직 후 몇 년 동안 지역보험료가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직장보험을 잠시 유지하거나, 은퇴 전에 금융소득 구간을 조정해 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④ 피부양자 유지가 목표라면 ‘2,000만원’부터 체크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모시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1순위 목표라면 “금융소득 1,000만원”은 중간 체크포인트일 뿐, 실제로는 모든 소득 합계 2,0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액, 이자·배당 수입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
⑤ 소득이 줄었을 때는 ‘보험료 조정 신청’도 활용
사업을 접었거나 실제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과거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재산 정정을 신청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줄어든 시점에는 그냥 끙끙 앓지 말고 조정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
⑥ 우리 사이에서만… “무조건 절세”보다 “전체 그림”이 더 중요
세금만 보고 금융소득을 억지로 줄이다가, 오히려 연금 수령 시점이 꼬이거나, 자산 배분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건보료·세금·투자수익률을 함께 놓고 봤을 때 내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가 무엇인지, 3~5년 단위로 크게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결국,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소득 범위는 “나쁜 것”이 아니라 잘만 관리하면 미리 예측 가능한 비용에 가깝습니다. 숫자와 제도만 한 번 이해해두면, 매년 연말에 금융소득을 대충 합산해 보고 “올해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내년에 조금 줄이자” 같은 감각이 생겨요. 그 정도만 돼도 건보료 폭탄을 맞을 확률은 많이 줄어듭니다.
[관련글]: 아직도 지역가입자? 1인 사업자가 건보료 반으로 줄이는 비결
7.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000만 1원이라도 넘는 순간 전체 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1,000만원 언저리”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금융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 기준을 같이 보므로, 1,000만원 아래라도 다른 소득이 많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은 “보수 외 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입니다. 금융소득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영향이 다를 수 있고, 반대로 금융소득은 적더라도 다른 보수 외 소득이 많으면 건보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심사는 모든 소득 합계(근로·사업·연금·금융 등)가 연 2,000만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1,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아직 2,000만원 이하일 수 있어요. 다만 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함께 늘면 금방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이자 1,000만원 + 다른 소득” 조합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 기준까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빨리 탈락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① 세금(종합과세 2,000만원) ② 건강보험료(1,000만원·2,000만원 기준)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세금만 줄이겠다고 금융소득을 지나치게 줄이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세금만 보고 움직이다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중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세금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실무에서는 더 많이 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2년 전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구조라, 지금 금융소득을 줄였더라도 과거에 금융소득이 많았던 해의 기록이 당분간은 계속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금융소득이 크게 발생했다면, 2025년 보험료에 그 소득이 반영될 수 있어요. 소득이 실제로 줄어든 상태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정이나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탈락하면 끝이 아니라,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등록할 수 있어요. 금융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연금수령액 조정, 재산 처분 등으로 기준 이하가 되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재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대부분 국세청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시점과 건보료·자격 반영 시점 사이의 시차를 고려해서 미리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소득 범위를 한 번 정리해 놓고 보니까, 괜히 막연하게 “건보료 폭탄 무서워…” 하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나요? 😊 숫자는 여전히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만 먼저 정리하고 1,000만원·2,000만원 구간을 체크하면, 적어도 큰 폭의 보험료 상승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가정의 자산 구조와 소득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방향 잡기” 정도로 활용하시고, 실제 금액 계산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나 전문가 상담을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노후 설계와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수익률”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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