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바뀌는 부가가치세 제도: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및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그리고 홈택스 개선 등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변경 사항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부가가치세 제도: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및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부가가치세 제도

2024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4. 홈택스 개선

1.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기준금액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기존 기준인 4,800만 원 미만이 유지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배제업종 조정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의 경우,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한 사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통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약 249천명으로, 전년 대비 74.1% 증가했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일반과세를 유지하려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의무발급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과세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번 의무 확대로 약 59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의무발급 확대

적용기간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품목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됩니다. 이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며, 약 18만 명의 사업자가 새롭게 적용대상이 됩니다.

전용계좌 사용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홈택스 개선

가맹점가입 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동시에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미가입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맹점가입 개선

발급사실 일괄조회

2024년 7월 1일부터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가능 건수가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발급사실 일괄조회

마치며

2024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제도를 크게 바꾸면서,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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