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이 받나: 24년도 지급일, 조건, 신청기간, 금액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싹 다 알려 드릴게요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복지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혜택

이것은 근로자가 근로를 장려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 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노동 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근로자와 기업에게 혜택을 줌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조하거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동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신청해볼까?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대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자리 안정을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3. 근로 시간: 주당 근로 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4. 근로 기간: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이나 전문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본인이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이 아니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신청…122만명 대상. 24.3.1일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 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 분 근로 소득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 일부터 5월 31 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 일부터 11월 30 일까지 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 ARS(1544-9944)에서 신청
  •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잊지 말고 꼭 체크하세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은 알고 신청 해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기준에는 3가지(가구, 소득, 재산)가 있으며, 이 3가지에 따라 장려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1. 가구원 기준 : 신청인이 3가지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여부
  2. 소득기준 : 신청인 소득 또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얼마인지 여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기준 : 신청인이 속한 1세대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액이 얼마인지 여부
    • 1.7억원 미만인지 여부
    •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지 여부

근로장려금 금액

a. 연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390만원이 되면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인 16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고로 총급여액등이 390만원이면 홑벌이가구는 165만원, 맞벌이가구는 해당 없음입니다(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 총 급여액이 600만원 이상부터 지급 가능함).

b. 총 급여액 등이 6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도 지급 받기 시작하며, 이 때 2,517,000원을 지급 받는데 이 금액이 맞벌이가구의 최소 지급액입니다.

  • 참고로 총급여액이 600만원이면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484,0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c. 총 급여액 등이 690만원이면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지급액인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2,888,000원입니다.

d. 총급여액등이 790만원이면 모든 가구는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e. 총급여액등이 910만원이면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에서 인하된 1,638,000원을 받게 되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f. 총급여액등이 1410만원이면 단독가구는 1,003,000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지급액에서 인하된 2,835,000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지급액인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g. 단독가구는 총급여액등이 21,881,900원 이상이면 지급 받을 수 없고, (8)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1,905,300원 이상이면 지급 받을 수 없고, (9)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7,904,600원 이상이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은 2024년 8 월말~9월의 기간에 지급
  • 하반기신청(23년도 하반기 소득 기준 신청)은 2024년 6월 중에 지급
  • 상반기신청(24년도 상반기 소득 기준 신청)은 2024년 12월 중에 지급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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