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임시운행허가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확산을 위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도 추진

  • 임시운행허가제도: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고속도 50km/h)”이다.
  •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됨.
  •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4),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남.
  •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 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경기 화성)

무인 자율주행차 단계적 검증 절차 도입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 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영역(도로구간, 날씨, 시간 등)으로, 검증 이후 실제 무인 자율주행도 시험자율주행이 실시된 구역에서 진행.
  •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
  • 1단계 시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석하는 대신 비상조치 위한 원격관제, 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 여부, 제이권, 전환반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 심사 절차>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 연내 고도화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 할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 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추득하여 기술 서비스를 실증하였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

마치며

무인자율주행차는 현대 기술의 집약체로, 우리의 교통 시스템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무인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무인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교통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이 기대됩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번 허가는 그 가능성을 한층 더 현실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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