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 시 급하게 보낸 가계약금의 법적 효력과 반환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집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가계약금부터 보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하고는 일단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둬야겠다 싶어서 덜컥 송금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막상 보내고 나니 ‘이거 나중에 계약 안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가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정식 계약은 아닌 것 같고 애매하잖아요. 오늘은 이 알쏭달쏭한 ‘가계약금’의 법적 효력과 반환 문제에 대해 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계약’, 과연 법적 용어일까?
사실 ‘가계약’이나 ‘가계약금’은 법률에 정식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관행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말이죠.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즉, ‘가계약’이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당사자 간에 중요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그 자체로 ‘정식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알아두세요!
법원은 ‘가계약’이라는 명칭보다는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를 주고받았는지, 즉 계약의 중요 부분이 특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 성립의 핵심 조건 📊
그렇다면 언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1. 매매 목적물: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인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 2. 매매 대금: 총 매매 금액이 얼마인지 합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방법(날짜 등)까지 합의했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정식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별 계약 성립 가능성
상황 | 합의 내용 | 계약 성립 가능성 | 비고 |
---|---|---|---|
단순 방문 예약 | “주말에 집 보러 갈게요” | 낮음 | 계약 의사 합치 없음 |
매물 선점 | “일단 100만 원 보낼게요” (목적물, 대금 특정 X) | 중간 | 구체적인 내용 합의 필요 |
구체적 합의 | “A아파트 101동 505호, 총액 10억, 계약금 1억, 잔금 12월 1일” | 매우 높음 | 문자/카톡 증거 중요 |
특약 사항 명시 |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포기/배액 상환” | 매우 높음 | 해약금 약정으로 간주 |
⚠️ 주의하세요!
요즘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중요한 내용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문서화된 증거가 있다면, 구두 계약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말로만 “그냥 가계약이에요~”라고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게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가계약금 반환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 시나리오 1: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위에서 말한 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매물 선점을 위해 돈만 보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 결론: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법적 근거 없이 받은 돈이므로,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시나리오 2: 계약이 성립된 경우
목적물,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경우입니다. 이때 보낸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금’의 일부, 즉 ‘해약금’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 결론: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에 따라,
1) 돈을 보낸 매수인(나)이 변심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못 돌려받음)
2) 돈을 받은 매도인(집주인)이 변심하면: 받은 가계약금의 2배(배액)를 상환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특약의 중요성
법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가장 확실한 건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특약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가계약금은 이유 불문하고 즉시 반환한다.”와 같은 문구를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알아두세요!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다면, 중개사에게 가계약 조건(반환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해서 양측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실전 예시: 이런 경우 어떡하죠? 📚
실제 사례를 통해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사례: A씨의 가계약금 500만 원
- 상황: A씨는 B씨의 아파트를 10억에 사기로 하고, “A아파트 101동 505호, 총액 10억, 계약금 1억(가계약금 500만 원 포함), 잔금일 12월 1일”이라고 문자를 주고받은 뒤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변심: A씨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려 합니다.
법적 판단
1) 매매 목적물(A아파트 101동 505호), 매매 대금(10억), 지급 방법(계약금/잔금일)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모두 합의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는 ‘정식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500만 원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최종 결과
– A씨(매수인)는 변심했으므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 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 (반대로 만약 B씨(매도인)가 변심했다면, 받은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을 A씨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물론 ‘약정된 총 계약금(1억 원)’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지만, 최소한 주고받은 가계약금(500만 원)은 해약금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가계약금 핵심 체크리스트
✨ 핵심 1:계약 성립 여부가 전부! ‘가계약’이란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 핵심 2:목적물, 총 매매대금 합의 시 정식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핵심 3:
계약 성립 시, 가계약금은 ‘해약금’ (매수인 포기 / 매도인 배액 상환)
👩💻 핵심 4: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 불발 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꼭 명시하세요!
가계약금 송금 전, 문자/카톡으로 합의 내용을 꼭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가계약금은 보통 얼마를 보내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총 계약금의 10% 내외(예: 100~500만 원)를 관행적으로 보냅니다.
Q: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면 어떡하나요?
A: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이 성립됐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하고, 성립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Q: 가계약금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렵다면 최소한 계좌 이체 내역과 합의 문자/카톡을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Q: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을 못하게 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대출 미승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걸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으로 간주되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Q: 가계약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반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흔히 아는 ’24시간 이내 취소’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 해당하며, 부동산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다 보니 작은 실수도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는 생각보다는,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